저희 회사 신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CFS(자유판매증명서)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CFS에는 신규 제품이 반영되어있지 않아서, 새로운 CFS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배달의민원 서비스를 통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베트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초급행 서비스 덕분에 늦지 않게 서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긴급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한국통합민원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