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우. 04537) 한국통합민원센터 비자사업부 | 연락처 | 02-318-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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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180일 기간중 90일까지 계속 체류가능 무비자 협정국입니다. 다시말해 90일 체류하고 이웃 쉥켄가입국 들렀다 재 입국시 90일 체류가능하고 총 180일 초과할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등 90일 이상 체류시는 visa D long term (180 이내계속체류 60 EUR 발급실비) 발급 받습니다.90일까지는 VISA C 타입입니다(실비60유로)
대한민국에는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코 일본주재 대사관이 한국 업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발급 서류로 사진, 신청서(5매) 주민증 사본,여행일정,실물여권,여행자보험,비자비 지불영수증
방문비자는 통상 비지니스, 학생, 동반, 취업등 비 이민비자를 뜻함
비고:180일 체류가 1년 유효 쉥겐 schebgen 비자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최대 체류일 입니다 . ..보스니아 해르체코비아 (이슬람)기관 사이트 퍼옴/24년6
< 5월중 휴무 안내 >
1. 대사관 휴무 기간 : 왕실 농경의 날 2022.05.19 (목)
2. 유사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대사관 긴급전화 또는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캄보디아대사관 긴급 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전화 : +855 -(0)92-555-235
○ 외교부 영사콜센터(연중 24시간)
- 전화: +82-(0)2-3210-0404
A.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기점으로 공항현지에서 미화직불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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