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비검사:탑승 7일 전 PCR검사 1회 실시, 검사 날짜는 “항공편 탑승일-7”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3월 28일 예비 검사 실시)
2).자가 건강 모니터링: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실대로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을 작성한다. (첨부2, 탑승 전날까지 작성. 폼에는 14일의 검진기간을 표시해 두지만, 실제 작성 시에는 요구 일수대로 7일분을 작성한다).
3).탑승 2일전 검사:개인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탑승 2일 내에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 채취일자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4월2일부터 검사 가능)
접종상황 |
검사 항목 |
기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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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부스터샷 불포함) | 불활화백신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천캉타이 등) |
2번PCR검사 |
①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불활화 백신 접종자의 검사 항목을 참조하여 2번의 PCR 검사 ②2번의 PCR 검사를 선택한다면,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2가지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
비불활화 백신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칸시노/안휘지페이 등) |
1번 PCR + 1번 N단백질IgM항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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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
1번 PCR + 1번 혈청IgM 검사 |
전체 횟수 미완료 접종자는 미접종으로 적용되고 1번 PCR + 1번 IgM 검사 |
주의①:예비검사와 탑승 2일 전 검사는 반드시 동일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의 지정검사기구에서 진행해야 하오니, 거주지와 공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업무지역 내 검사기구를 선택한다. 모든 검사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 지정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4).건강QR코드 신청
주의②: 전 과정 참고:3월28일 항공편 탑승할 경우 반드시3월21일에 예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3월21일-27일 매일<자가건강모니터링폼>을 작성하고, 3월26일에 탑승 2일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고 3월27일20:00까지 모든 자료를 올려서 건강 QR코드를 신청한다.
5).탑승 전 검사: 녹색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탑승 전 12시간 내에(계산법:항공편 시간-12) PCR검사 1번 더 진행한다. 항공편 시간, 기구의 검사능력 등 요소를 감안하여,13:00 이전 항공편 승객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대체한다:
주의③: PCR, 신속항원 검사는 모두 지정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며, 정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또는 전자파일). 항공사는 녹색 건강 QR코드와 탑승 전 음성 검사결과를 체크하고 탑승수속 업무를 진행한다.
주의④:현재 검사기구의 업무연장과 시험성적서 발급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전자파일을 발급하여 승객 편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주의⑤:아래의 탑승 전 검사 항목과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자세한 검사기구의 업무 상황은 지정검사기구명단을 참고한다.
항공편시간 |
검사 항목 |
참고사항 |
08:00-10:00 |
1번PCR(12시간 이내),또는 1번PCR(24시간 이내)+1번 신속항원(12시간 이내) |
① 탑승 전날 22시까지 운영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② 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③ 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항원 검사 진행. |
10:01-13:00 |
1번PCR(12시간 이내)또는 1번PCR(24시간 이내)+1번 신속항원(12시간 이내) |
① 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② 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 공항 내 지정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탑승 당일7:00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③ 탑승 하루 전 지정검사기구에서 24시간 이내에 PCR검사 진행,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신속항원 검사 진행. |
13:01-24:00 |
1번PCR(12시간 이내) |
① 공항 터미널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4시간 이후 성적서 발급. ② 시험성적서를 비교적 빨리 발급해주는 지정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 |
출처: 주한중국대사관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