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9월 28일부터 유효한 취업비자(Z), 동반비자(S)와 초청비자(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한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중국 국가기관, 중앙기업, 그리고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1、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1、X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문상, 위독한 환자 간병 등과 같이 인도적 사유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3), (4), (5)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