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으로 발급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여행증 이었으나 24년엔 중국여권으로 해줍니다 늘 주장하는 중국은 하나다라는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반대로 중국여권 소지자의 대만 관광은 더비자 업무는 아니나 궁금한 분이 많아 첨언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소지자는 발급에 유리하고 본인 직접 방문 원칙입니다(대사관 유선통화 내용)
26여권갱신후 지문날인 출석 여부2024-05-22
폐기한 여권소지에서 비자 지문날인 하신분은 여권갱신후에는 지문출석을 또 해아합니다 아울러 여권발급의 연속성 증명위한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또한 첨부서류 입니다
25제3국인의 한국에서의 제3국 비자 /중국사례2024-05-21
한국에 입국해 있다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사실증명은 각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약 2천원 정도면 발급가능 합니다
24몽골 관광 무비자 90일2024-05-13
한국여권 기준으로 90일 무비자이나 여행객에 따르면 현지 공무원의 특별문화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대사관 비자나 ETA 전자비자허가를 득하고 입국을 권장 합니다. 상용비자가 가능한 분은 현지 초청자의 현지 이민국이 인증QR코드가 있는 초청장사본 첨부해야 합니다/ 대사관 5월 유선확인 사항 급행 일반으로 접수가능함 급행은 3일 정도
23이란비자 입국제한 사유2024-05-13
현지 유적을 배경으로 한 유투버 , 무슬림외 기타 종교 선교사등은 제한 대상입니다 아울러 별지비자 현태로 여권에 입출국 도장을 하지 않아 향후 이란제재 동참국가인 미국지역 방문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