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비자종류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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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우. 04537) 한국통합민원센터 비자사업부 | 연락처 | 02-318-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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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3개월 동안 체류가능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e비자(전자비자)는 연장할 수 없고,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자비자를 발급 받으신 소지자는 베트남에서 지정한 33개의 공항 및 항구 모든 검문소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비자의 유효 기간은 승인된 e비자 서류에 명시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일정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전자비자 발급 받으신 날짜부터 유효 기간 내에 언제든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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