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비자종류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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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성인)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
중국 동반(미성년)비자(S VISA)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우. 04537) 한국통합민원센터 비자사업부 | 연락처 | 02-318-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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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180일 기간중 90일까지 계속 체류가능 무비자 협정국입니다. 다시말해 90일 체류하고 이웃 쉥켄가입국 들렀다 재 입국시 90일 체류가능하고 총 180일 초과할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등 90일 이상 체류시는 visa D long term (180 이내계속체류 60 EUR 발급실비) 발급 받습니다.90일까지는 VISA C 타입입니다(실비60유로)
대한민국에는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코 일본주재 대사관이 한국 업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발급 서류로 사진, 신청서(5매) 주민증 사본,여행일정,실물여권,여행자보험,비자비 지불영수증
방문비자는 통상 비지니스, 학생, 동반, 취업등 비 이민비자를 뜻함
비고:180일 체류가 1년 유효 쉥겐 schebgen 비자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최대 체류일 입니다 . ..보스니아 해르체코비아 (이슬람)기관 사이트 퍼옴/24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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